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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3가단2399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5.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