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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7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00:10경 의정부시 C건물 107동 502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신고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갑자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 되어 순찰차에 타고 가던 중 옆에 있던 순경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