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65584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금전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1.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