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등취소
2012누4502 행정처분등취소
한국철도공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2012. 9. 13.
2012. 9.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64,636,29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사업주의 부정수급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1)과 같은 징벌적 제재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제1심의 판단과 같이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도를 기준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수가 122,309개 업체에 이르고,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예산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에 관한 예산이 4,246억 5,7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는 짐작되나, 그와 같은 사정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이 적절히 들고 있는 여러 사정(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 ~ 제11쪽 제17행)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태종
판사강경구
판사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