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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0 2019가단4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