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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13고단33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01:00경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에 있는 ‘성주-고령간 4차선 확장공사 3공구 옥성교’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철근 1.5톤을 미리 준비해 간 G 화물차량에 몰래 실어 운반하여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 3, 4, 5항 피해자란의 H를 주식회사 I로 각 수정한다) 위 일시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만원 상당의 철제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해의 규모, 범행 수법, 피고인들의 전력 및 방치물절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