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04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7. 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7. 4.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