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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단14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법적인 부부지간이나 2013. 2. 27.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05. 9. 20. 하남시 C아파트 104동 1401호를 매입하면서 소유권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1/2씩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9.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F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동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서 임대인 란에 피해자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성명을 기재 후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