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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8고단2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523』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3. 14: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 21:05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동 단지 내 도로에서 H 라세티 차량을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I(36세)이 피해자 J(여, 33세), 피해자 K(1세)을 태운 채 운행하던 L 렉서스 차량을 마주쳐 교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I이 양보의 의미로 위 렉서스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우측의 다른 도로로 진행하자 그 뒤를 쫓아 위험한 물건인 위 라세티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렉서스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I이 하차하여 항의하자 피해자 J, 피해자 K이 탑승한 채 정차하여 있던 위 렉서스 차량의 뒷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3회 정도 더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K을 폭행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차량을 ‘리어범퍼 도색’ 등 수리비 약 880,6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