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6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09:00 경 서울 성북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및 권리행사 방해)( 첨 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합의된 점 및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