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567201

용역비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고, 피고는 김해시 D 등 일대 1,431,960㎡(E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공동주택 등의 주거시설과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1997. 9. 1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과 사이에, G이 사업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10. 29. 및 2006. 11. 1. 피고 및 G과 사이에, 원고와 G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업무를 공동으로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동사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기존에 피고와 G 간에 체결된 1997. 9. 11.자 사업대행계약은 실효되었다). 2.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수임자 1인인 G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30억 원을 차입코자 하며, 본 차입자금에 대하여 공동시행대행자인 원고가 이를 지급보증하고 만기일에 상환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항입니다.

3. 피고는 G의 긴급자금 30억 원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며 피고의 공동대행자인 원고는 G이 금 회 차입자금 30억 원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4번 항에 의거하여 양도를 징구한다.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 중 공동주택지(77,637평)에 대하여 시행대행자인 G 본인의 공동주택지 50% 지분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 사용 승낙 및 담보제공 요청에 따른 조건으로 경남기업 보증으로 조달한 400억 원 변제 및 원고의 채권금액(2006. 10. 18. 50억 원, 금 회 30억 원) 8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