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8 2016고정5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3:43경 위 ‘D’ 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연락하여 여성 접대부 2명을 위 주점에 오게 하여, 위 여성 접대부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고, 위 주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속칭 ‘구미식’ 접객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시간 비 12만 원, 성매매대금 20만 원, 합계 32만 원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8. 경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의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E 진술조서 첨부, 보도방 업주 E, F 판결문 사본 첨부,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 4.경 위 D 유흥주점을 인수하였고, 그 이전에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행위에는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2015. 4.경 이전에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E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전화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