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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주공 3단지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쌍용해장국 인근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