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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127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명칭의 단체의 본부장이고, D는 의료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위 단체의 회원이며, 피고는 아래 나.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E과 소송위임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 F의 소속 변호사이던 사람이다.

나. E과 G 사이의 소송 경과 1) E은 2006. 9. 18. E에 대한 7~8명의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대표인 G에게 E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비용 등 채권 중 20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E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 E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고 E으로부터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게 되자,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E과 G으로 하여 4회에 걸쳐 1,236,980,55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고 한다). 3) E은 법무법인 H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G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4200(본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으로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E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G은 변호사 I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8257(반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사건으로 이 사건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G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사건’이라고만 한다

). 4) E은 2008. 6. 25.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이던 피고와 사이에 착수금을 100만 원, 성공보수금을 9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법무법인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