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01호 소유자이고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빌라 201호 소유자이고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다. 2016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빌라 101호 안방, 거실, 주방 천장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빌라 201호 주방 싱크대 배수관과 화장실, 욕조에서 물이 새 나와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
즉, 이 사건 누수는 피고 소유의 공작물인 이 사건 빌라 201호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빌라 202호에서 물이 새 나와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3.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빌라 201호 주방 싱크대 배수관과 화장실, 욕조에서 물이 새 나와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감정인 D은 2017. 10. 16.부터 2017. 11. 29.까지 이 사건 빌라 201호 주방 싱크대 배수관, 화장실 등에서 물이 새는지 확인하였으나,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② 감정인 D은 2017. 12. 2. 이 사건 빌라 202호 화장실 샤워기 연결 부분과 발코니에 있는 난방분배기 볼밸브에서 물이 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