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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722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경매법원이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였으나, 피고가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는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하였고, 그 시점이 채무 연체를 시작한 때와 가까우며, 상하수도 사용량이 적었고, 피고에 대한 송달이 폐문부재로 이루어지지 않은 후 피고가 송달장소를 변경하였다는 점 등의 의심스런 사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를 가장임차인이라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