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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6860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미공개 대화 녹음의 점 피고인은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아래 부분에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F 간의 대화 및 피해자 C과 피해자 G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6. 8. 00:30경 위 D 아파트의 502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녹음한 대화 내용을 듣고 나서 피해자 C(42세, 여)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놈이 어떤 놈이야 사실대로 말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명 증상을 수반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녹취서 사본의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공개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나아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화의 비밀을 침해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