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F, G,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말리는 척 하다가 때렸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다가 몸도 때렸으며, F과 H를 때렸는데 특히 F을 제일 많이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은 원심 법정에서 가해자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피고인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H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총 4명이었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1인은 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들 스스로 인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 일행 중 1명이었던 I은 특별히 피해자들을 상해한 바 없었고, 피해자들도 경찰 조사 당시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피고인을 지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검찰 수사보고에 의하면 목격자 J 또한 가해자 측 3명이 각자 피해자측 1명 씩을 맡아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광경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인정된 사정들에 하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데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 일행이자 원심공동피고인이었던 B은 수사기관과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① B은 이 사건 당시 싸움의 당사자로서 피해자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