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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829 판결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연희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공람공고에 관하여 특별한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문에 게재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주민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인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공보에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고 공람을 시행한 사실, 공람기간 동안 공람인원이 287명이었던 사실, 공람공고 일정이 대전 지역방송 및 지역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주민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람공고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5점의 나.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람공고되었다가 지구지정고시에서 제외된 구역에 일부 세입자들이 전입하였고 그 후 그 구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추가 지정된 경우, 그 세입자들에 대하여는 당초 공람공고일이 아닌 추가 지정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세입자들 사이에 그 보상기준일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변화가 생김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그 차별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계획 입안·결정 시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 및 제5점의 가.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에 따라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 및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 규모 등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소유자는 주거용 건축물을 공공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데 비하여 세입자는 원래 임대차계약기간에만 해당 건축물을 임차하여 생활의 임시 근거지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그 생활 근거의 상실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에 포함할 뿐만 아니라 3월 이상 거주할 것을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으로 정하지 아니한 반면, 세입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주거이전비도 고시 등이 있은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때에만 보상하도록 한 것이고,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이 고시 등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3월 이상 거주를 요구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안으로 주거이전비 또는 주택입주권 등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주하는 세입자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위 고시 등이 있을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일정 기간 주거생활을 유지하여 온 세입자에 대하여만 보상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거주기간이 매우 불합리하거나 극히 장기간이어서 주거이전비 보상제도를 형해화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세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 제4항 ,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이 준용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경위,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1999. 11. 25.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로 본 이 사건 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상고이유 제7점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이주대책 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주거이전비의 기준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주거이전비 지급에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3월을 소급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위 3월이라는 기간이 매우 불합리하거나 주거이전비 보상제도를 형해화하는 정도의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상고이유 제8점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8.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8.6.12.선고 2007누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