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321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북 안동시 C 건물 [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북 안동시 C 건물 [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4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