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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15 2019가단4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50,000원 및 2019. 2.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5.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차임 월 35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9. 2. 22.까지 3개월 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