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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3 2013가합2224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G, 피고 I, 피고 J는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02,75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0원,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G, 피고 H은 2011. 2. 16. 주식회사 케이디씨(이하 ‘케이디씨’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성북구 L 지상 M빌딩 1101호 내지 1104호, 1201호 내지 1204호, 1401호 내지 1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3,960만 원, 기간 2011. 2. 16.부터 2016. 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G, 피고 H은 2011. 2. 16. 이 사건 부동산에서 ‘N’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위 예식장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2011. 4. 6. 피고 I, 피고 J와 이 사건 예식장 영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 한다), 피고 I, 피고 J는 위 예식장 운영을 위하여 5억 2,000만 원을 출자하였으며, 피고 I은 2011. 7. 1.경부터 위 예식장의 공동사업자로 신고하고, 피고 J와 함께 이 사건 예식장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 J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3. 12. 13.자 답변서에서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이하 ‘피고 G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라고 자백하였다가, 제9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5. 3. 25.자 진술서에서 ‘피고 G, 피고 H, 피고 I과 이 사건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위 예식장의 영업과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다.

원고

B은 2011. 2. 25. 피고 G와, 원고 A, 원고 D, 원고 E, 원고 F과 O은 2011. 7. 7.부터 2012. 9. 1.까지 피고 J와, 이 사건 예식장 영업과 관련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 C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