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8개월 이상) 제1, 2범죄: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절도죄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