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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939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8개월 이상) 제1, 2범죄: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절도죄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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