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등 청구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동구 E건물 115동 1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함)을 운영하여 오던 중, 다음과 같이 생활정보신문에 이 사건 미용실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E상가 1층 미용실 23.14㎡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시물권 2,200만 원(조정가능 위치최상 타업종가능 유동인구많음)
나. 원고는 2014. 7.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을 대금 2,00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13. 임대인 G과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14. 8. 21.부터 영업을 하고 있고, 미용실의 상호와 간판은 ‘H’로 변경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11. 1.부터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울산 동구 C 지상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설령 상법상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미용실 집기, 비품, 인테리어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미용실 인근에서 경업을 금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2024. 8. 13.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D’의 영업을 폐지하여야 하며,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상법상 영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