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25629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0. 1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0. 19.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