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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3 2017나62616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승계참가인(반소원고)들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 동구 D 대 70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승계참가인들은 위 토지와 인접한 광주 동구 E 대 670㎡(이하 ‘E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점포 및 여관이고 현재는 무인모텔 영업 중이다)의 합유자들이다.

나. 원고 토지의 합병 경위 (1) D 대 443㎡에 2014. 12. 30. ① F 대 129㎡, ② G 대 112㎡, ③ H 대 18㎡(이하 위 토지들을 ‘합병 전 토지’라 한다)가 합병되어 1필지의 원고 토지가 되었다.

(2) 합병 전 토지 중 G 토지는 2000. 4. 10. I에서 분할되어 구거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국가 소유의 토지였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J이 2001. 11. 22. 국가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01.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를 ‘구거’라 한다). (3) 원고는 2012. 9. 11. 아버지 J이 사망하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합병 전 토지들 중 ③ H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1. 21. ③ H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토지들을 합병하였다.

다. 피고들은 E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공유로 매수하여 1990. 4. 17.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승계참가인들은 피고들로부터 위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승계참가인들 건물’이라 한다)을 합유로 매수하여 2017. 4.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① 피고 승계참가인들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17, 18, 19,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대지 2㎡(이하 ‘별지 도면 선내 (라) 부분 토지’라 한다)를 피고 승계참가인들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② 같은 도면 표시 22, 11, 12, 13, 23, 3, 4,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