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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2018가단111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0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