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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7.13 2017가합15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다음부터 ‘C’이라 한다)은 2014. 6. 20. 보령시 D빌딩 401호(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5. 3. 5.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5. 3. 10.부터 2020. 3. 1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 이 사건 상가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 임의경매절차(다음부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찜질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합계 1,210,682,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였다.

위 비용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해당하고, 원고는 유치권과 비용상환의무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공사를 하여 이 사건 상가에 부속시킨 4층 기계실, 황토방, 보석방, 소금방, 아이스방 등 시설물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낙찰자로서 위 시설물에 대한 부속물매수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한다.

3. 판단

가.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민법 제626조에 기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