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단1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① 2014. 6. 20. 23:50경 평택시 B아파트 102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분량(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② 2014. 6. 22. 16: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물에 희석한 1회 분량(약 0.03그램)의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