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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정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7.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개미똥구멍 앞 약 2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후진하다가 뒷 범퍼로 피해자 C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644,0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08. 17.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개미똥구멍 앞에서부터 성정동 도로시모텔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자술서

1. 견적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1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