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