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부터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속 B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0. 15:20경 B중학교 본관 4층 3학년 교사연구실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졌고, 곧바로 C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은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8. 이 사건 질병의 발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고 위 무렵부터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고혈압을 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15년부터 3학년 학급 담임 업무 이외에 학년부장(2015년), 교육정보부장(2016년) 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업무상 과로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질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