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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9. 23. 선고 2008구합21348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의 증거는 행정재판에서 인정됨[국승]

제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의 증거는 행정재판에서 인정됨

요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원고와 청구외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내용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3,782,600원, 2002년 1기분 2,884,410원, 2002년 2기분 5,295,670원, 2003년 1기분 277,5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제1, 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30,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1.26.경부터 서울 ○○구 ○○4가 ○○상가 6에서'○○보석'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금은 주식회사(이하'○○금은'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1,243,16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0매(2001년 2기분 10매, 합계금 17,872,995원, 2002년 1기분 8매, 합계금 14,237,998원, 2002년 2기분 11매, 합계금 27,382,174원, 2003년 1기분 1매, 175,000원, 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금은이 자료상이고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원고에게 2007.2.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1년 2기분부터 2003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를'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5.22.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을제 2호증, 을제3호증의 1, 2을제4,5호증,을제6,7호증의 1,2을제8 내지 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금은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권○남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조○수(재직기간 2001.1.16.부터 2002.7.2.까지), 김○호(재직기간 2002.7.2.부터 폐업일까지)이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금은이 2001. 제1기부터 2004. 제1기까지 신고한 총 매출액 257,799,000원 중 공급가액 127,081,127,397원(2,762개 업체,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상당이 가공매출로서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금은의 직원 최○묵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하거나 가공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후 수수료를 떼고 되돌려 주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또한 62,732,922,178원 상당이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로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지금을 매도하고 2% 낮은 금액으로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실제 지금을 판매하지 아니한 채 가공매출 한 사실이 드러났다(가공매출 비율 약73.6% 상당).

3) 한편 2004.11.2.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지원이 ○○금은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할 당시 김○호는,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4) 조○수와 김○호는 ○○금은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김○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204호, 385호(병합), 조○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호, 2005고합2호, 42호, 49호(병합), 서울고등법원 2006노62호, 2006도7681호), 조○수와 김재호에 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유죄확정판결 범죄사실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고나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ㅂ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금은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서 확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 사실에서와 본 바와 같이 ○○금은과 가공거래를 한 업체들은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그 대금을 송금하거나 ○○금은이 직원 최○묵을 통해 가공거래업체 명의로 대리 입금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을제1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묵이 원고 명의로 대리입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비추어 볼 때, 갑제2호증의 1,2(각 인증서), 갑제6호증의 1 내지4(각 거래내역), 갑제8호증의 1 내지 4(○○금은에 대한 매입· 매출현황)와 같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원고와 ○○금은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내용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