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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9:50경 화성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3세)과 함께 기초 철근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대충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뒤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