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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21:00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호프’에서,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9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호프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잡화점에서 부엌칼 2개(각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를 구입하여 안주머니에 넣고 다시 위 호프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위 호프집 건물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호프집 건물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사기 위해 위 호프집 건물을 나서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안주머니에 있던 위 부엌칼 한 개를 잡아 꺼내어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르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 및 위 현장에 있던 G에게 제지당하여 그곳 바닥에 앉혀진 후, 곧바로 왼손으로 안주머니에 있던 또 다른 부엌칼 한 개를 잡아 꺼내어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사소한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을 2자루나 준비한 후 피해자에게 휘두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