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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6. 11. 2. 선고 2006구합219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163]

판시사항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고객유치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품이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에서 규제하는 ‘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문화관광부의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5. 7. 6.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 ‘2. 경품의 종류’에서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게임의 결과와 무관한 경품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호 의 제정 취지가 게임제공업소에 특유한 사행성 조장이나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게임제공업자도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영업상의 자유를 가지며 그 유인의 방편으로 게임결과와 무관하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종류나 그 제공방법이 사행행위나 청소년유해물에 해당하여 이를 규제하는 관계 법규에 저촉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니라면 게임물이용자 일반에 대하여 이같은 경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또는 현상·추첨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32조 제3호 에서 규제하는 ‘경품’은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제공하는 물품에 한정되고,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고객유치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신)

피고

김포시장

변론종결

2006. 10. 23.

주문

1. 피고가 200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30일(2006. 5. 29.부터 2006. 6. 27.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0.경부터 김포시 (상세 주소 생략)에서 ‘ (상호 생략)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게임제공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 내 출입문 위에 ‘2005년말 감사이벤트’라는 명칭으로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네비게이션의 상품을 지급한다는 프래카드를 걸어놓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쳐다볼 수 있게끔 위 상품들을 보관·전시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2005. 12. 31. 17:30경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위 적발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하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회성의 고객 사은행사 내지 홍보·판촉행사로서 게임장에 입장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하여 위 김치냉장고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위와 같이 경찰관에 의해 적발됨으로써 위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하지도 못한 채 2006. 1. 2.경 구입처인 김포 하이마트에 반품하였다.

라. 피고는 2006. 5. 9. 원고에게, 원고의 나.항 기재 행위가 2005. 7. 6.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로 개정·고시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위반(경품의 종류 및 한도액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호 , 제39조 제1항 제5호 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0일(2006. 5. 29.부터 2006. 6. 27.까지)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하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회성의 고객 사은행사 내지 홍보·판촉행사로서 게임장에 입장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김치냉장고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려고 한 것뿐이고, 이는 게임의 결과에 무관하게 지급하려고 한 것으로서 법 제32조 제3호 및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 및 실제로 위 경품을 제공하지도 못하는 등 그 위반내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만일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원고가 입을 경제적 손해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 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 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39조 (등록취소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제9조 제1항 관련)

2. 개별 기준

본문내 포함된 표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마.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게임제공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때 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5. 7. 6.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9호)

2. 경품의 종류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

② 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③ 경품교환용 티켓(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④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18세 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3. 경품지급기준

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및 경품한도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이용가 게임물 : 1만 원 이내(시중판매가격 기준)

② 18세 이용가 게임물 : 2만 원 이내(시중판매가격 기준)

4. 경품제공방법

가. 경품은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시에 승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관계자 등이 경품을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경품제공시 준수사항

나. 제공되는 경품 이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보관하거나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판 단

(1) 우선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그 쟁점은 법 제32조 제3호 와 그 위임에 의한 이 사건 고시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품’에는 게임제공업소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경품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게임의 결과에 상관없이 별도로 행해지는 현상·추첨 등에 의해 제공하는 경품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인지에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 ‘2. 경품의 종류’에서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게임의 결과와 무관한 경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법 제32조 제3호 의 제정 취지가 게임제공업소에 특유한 사행성 조장이나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 점, 게임제공업자도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영업상의 자유를 가지며 그 유인의 방편으로 게임결과와 무관하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종류나 그 제공방법이 사행행위나 청소년유해물에 해당하여 이를 규제하는 관계 법규에 저촉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니라면 게임물이용자 일반에 대하여 이같은 경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또는 현상·추첨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2조 제3호 에서 규제하는 ‘경품’이라 함은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제공하는 물품에 한정되고,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고객유치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게임장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게임장에 입장하는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고객에게 김치냉장고 등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게임의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이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품’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경품제공행위는 법 제32조 제3호 및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법규정과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신교식 박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