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09 2013고단1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07: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선착장에 정박 중인 E 조타실 우현 갑판에서 선원인 피해자 F(41세)이 자신의 작업 지시에 따르지 않고 대드는데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그물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23cm, 전체 길이 36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상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