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19:36경 C역 매표창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용 모니터를 오른손으로 넘어뜨려 역무원인 피해자 D(여, 33세)의 왼손 검지에 멍이 들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로 큰소리를 치며 사랑의 모금함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매표 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업무방해죄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9:42경 C역 대합실 내 청소원 숙소 통로에서 “이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니들은 가만히 안 놔둔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철도경찰관 E(3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9:59경 광주지방철도경비대 C센터로 동행된 후 “오늘 너 나한테 죽어봐라”하며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강하게 목을 잡고 1회 조르는 방법으로 철도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매표창구 CCTV 자료, C센터 CCTV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바(광주지방법원 2014노3256호), 병합이 되어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