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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2363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825,553원과 그 중 102,478,459원에 대하여 2000. 11. 30.부터 200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