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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08 2016가합52150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1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A 보건소 이전신축공사’에 대한 건축설계공모(이하 ‘이 사건 설계공모’라고 한다)를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설계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 공고 용역개요 위 치 : 대구광역시 B, C 부지면적 : 4,826㎡(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상대정화구역) 연 면 적 : 10,383㎡(허용범위 ±5%) 층 수 : 지하1층, 지상4층 이하 추정공사비 : 22,300백만원(부가세 포함) 정도 추정 설계용역비 : 969백만원 정도(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 심사일정, 기준 및 심사위원 명단 심사일정 : 2016. 09. 29.(목) 예정 심사기준 :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기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는 나라장터, A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나.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건축설계공모 지침 한편 이 사건 설계공모 심사에 적용되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D, 이하 ‘국토부 공모지침’이라 한다) 및 작품심사기준인 A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 지침서(이하 ‘보건소 공모지침’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공모안의 제출)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