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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4노37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시송달의 적법성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2) 직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검사는 2010. 12. 27.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소를 ‘부산 동래구 R’이라고 기재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1. 1. 14. 위 주소지에서 공소장부본과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송달받았고, 이후 제1회부터 제9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였다.

③ 원심은 2011. 11. 1. 제9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