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05. 16. 선고 2017나2055672 판결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고양지원-2017-가합-70659(2017.09.08)
제목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나2055672(2018.05.16)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가합-70659(2017.09.08)
변론종결
2018.04.30
판결선고
2018.05.16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
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 3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