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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17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722,396원과 그중 ① 16,956,339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