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0 2016가단812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전 440㎡ 중 1/3지분에 관하여 2007.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8. 13.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전 440㎡ 중 1/3지분에 관하여 2007.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8. 13.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