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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13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4. 23:10경 화성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사거리에서E의 신고로 출동한 D파출소 근무 경위 F, 순경 G에게 “야이 거지같은 새끼야, 날 엮을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피고인은 2012. 01. 24. 23:10경 화성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E가 운행하던 H SM5차량이 급정차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재물손괴죄의 손괴라 함은 재물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수사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E가 운행하던 sm5차량의 조수석 뒷 좌석 문을 발로 차 발자국이 표면에 남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위 차 문이 찌그러졌거나 흠집이 생겨 그 효용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없고 위 차량 손상에 따른 견적서 기타 수리비용에 관련된 서류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