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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노947

절도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5고단1002, 2015초기436호 및 같은 법원 2015. 8. 11. 선고 2015고단1479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죄와 제2 원심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인 곤궁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