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사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소매치기 수법에 의하여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상습절도의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을 가환부 받은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