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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72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가 장물이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범죄의 본범인 A은 피해자 G 등의 휴대전화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 그 휴대전화의 중고거래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A에게 교부한 휴대전화를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회수가 곤란하게 된 것도 아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자금융통 용도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A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른바 불법원인에 기한 급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는 장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장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그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와 휴대전화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중고휴대전화 매매상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과정에 휴대전화 판매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중고휴대전화를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업자로서 동일한 의사에 기하여 반복적으로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전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