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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338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7. 7.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경영하는 카페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손해 139,625,950원, 피고가 원고에게 허위 보고하거나 자재의 단가 등을 부풀려 얻은 부당이득 2,900만 원,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등 합계 173,625,950원 중 일부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 B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정당한 원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